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북 칠곡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위 E의 총괄이사이고, 피고인, G, H, I, J 및 K, L, M, N, O, P은 위 E의 투자자 모집책들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H, I, J은 위 C, F,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2. 7. 1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Q에게 ‘의류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일 동안 30%의 이자를 주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출자를 권유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후 Q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061,382,000원을 지급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총책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