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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7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북 칠곡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위 E의 총괄이사이고, 피고인, G, H, I, J 및 K, L, M, N, O, P은 위 E의 투자자 모집책들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H, I, J은 위 C, F,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2. 7. 1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Q에게 ‘의류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일 동안 30%의 이자를 주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출자를 권유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후 Q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061,382,000원을 지급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총책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이 투자자이면서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고 모집하였고, 이로 인해 추천수당을 취득하는 등 먹이사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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