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해변에서 하의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이러한 노출 상태에서 20여 분간 일반 보통 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0:50 ~ 11: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모래사장에서 E 및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데도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면서 만세를 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팔을 움직이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①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의 규정 및 공연 음란죄 규정의 문언해석 및 체계해석 상 성기를 공연히 노출한 것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목 격자 E, F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이 서 있었던 곳의 위치와 목격자들인 E, F 과의 거리,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성기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노출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주관적인 성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