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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4 2015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5:40 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해자 D( 여, 9세) 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 오라고 한 다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키스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맞은 편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체육복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과 배꼽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범행 일자에 피해 아동의 동선 확인 - CCTV 분석), 감정 의뢰 회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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