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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단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3. 12:50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110동 4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강력접착제를 뿌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13:00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1~2라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카카오톡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8. 00:3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안고 있는 사진과 그 상태에서 키스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20: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틱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대화명 : G)에게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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