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4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년 1월 중순에 C에 있는 D에 있는 3 층 방에서 E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맥주에 약을 탄 거 같은지 기분이 이상하고 잠이 왔는데 일어나 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3주 후에 E이 그 사건을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며 F 호텔로 불러 내 침대에 쓰러뜨리고 상반신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함께 모텔에 간 사실 자체도 없었으며,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