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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77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필름 영업 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필름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의 여신한도 관리규정에 따르면 영업 담당자는 승인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매출할 수 없고, 여신한도가 초과되거나 또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채권 회수 및 담보 확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여신한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한도가 이미 초과되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삼화 테이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삼화 테이프에 BOPP 테이프용 필름을 출고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신한도가 충분한 주식회사 보라 테크에 출고하는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입력한 후 12,482,554원 상당의 BOPP 테이프용 필름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813,756원 상당의 BOPP 테이프용 필름을 주식회사 삼화 테이프에 납품하여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화 테이프에 264,813,7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삼화 테이프 관련 거래 내역, ㈜F 여신한도 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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