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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56084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2면 6행의 “이하 ‘원고’이라 한다”를 “이하 ‘원고’라 한다”로 변경한다.

2면 14행의 “별지 관련 규정“을 ”아래 표 관련 규정“으로 변경한다.

7면 4, 5행의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선거관리위원 및 피고의 이사들에게 이사직을 약속하여”를 “선거관리위원들 및 전 사무처장 W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이들 및 피고의 이사들에게 이사직 등을 약속하여”로 변경한다.

10면 10~16행(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로 인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여부 1)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한 부분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호 2번 후보들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7호증은 기호 2번 C 이사장 후보가 당선된 이후 원고 등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측 위원에게 이사 자리를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에 불과하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W에 대한 부분 갑 제41, 5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기호 2번 이사장 후보인 C이 2014. 1. 4.경 X을 통하여 피고 협회의 전 사무처장이었던 W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사장으로 당선된 후의 이사 추천권 등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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