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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03 2013가합59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3. 4. 실시한 조합장선거에 대하여 2013. 3. 5. C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 및 공익사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산하 B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가 2013. 3. 4. 실시한 제9대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입후보자이다.

나.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를 마친 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 D은 ‘선거인수 148명, 투표수 147명, 기권수 1명, 후보자별 득표수 기호 1번 C 69표, 기호 2번 원고 75표, 무효투표수 3표’라고 선거 개표결과를 공표(이하 ‘1차 공표’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피고의 사무장이자 선거관리자인 E이 선거관리위원 F에게 원고의 득표로 분류된 표 중 C에게 기표된 표가 발견되었다고 알렸고, E과 F이 재검표를 해 본 결과 C이 74표, 원고가 70표로 나오자 선거관리위원장 D, 선거관리위원 3명(G, H, I), C과 원고 및 양측 참관인들에게 알려 피고 조합 사무실로 소집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장 D, 선거관리위원들, C과 원고 및 양측 참관인(참관인 J 제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 G이 재검표를 한 결과, C이 74표, 원고가 70표로 나오자 선거관리위원장 D은 ‘선거인수 148명, 투표수 147명, 기권수 1명, 후보자별 득표수 기호 1번 C 74표, 기호 2번 원고 70표, 무효투표수 3표’라고 선거 개표결과를 재공표(이하 ‘2차 공표’라고 한다)하고,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에 적용되는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의 2(선관위원의 임기) 각급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일 익일 17:00까지로 하되 이의신청 접수 시 3일 이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선거관리자 투개표 관리자) 선거관리자와 투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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