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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노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총 3,600만 원 정도로서 고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AA, Z, X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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