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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교통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약혼녀가 현재 임신 중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1개월 ~ 8개월이다( 특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특별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음주 운전의 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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