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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노2078 (1)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피해자 구조를 위해 119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고, 재결합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살인으로 이는 가장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장시간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결합을 강요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바 그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20. 7. 31. 이루어진 제 1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칼로 찔렀고 이에 자신이 반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다가, 2020. 8. 5. 이루어진 제 2회 경찰조사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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