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27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끈 1개(증 제2호), 칼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50세)와 1996. 4. 2.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2015. 4. 8.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며 “혼자 죽지는 않는다, 너를 죽이고 같이 죽겠다.”라고 겁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14:32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고 회칼(증 제3호, 총 길이 약 39cm , 칼날 길이 약 25cm )을 오른쪽 종아리에 등산화 끈(증 제2호)을 이용하여 묶어 고정시킨 상태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 가 재활치료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건너편 공원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 내에서 1시간 50분 가량 피해자와 이야기하며 재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여러 차례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여 2015. 8. 3. 16:29경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지금 끝내자.”라고 말하며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렀고, 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아래로 십이지장, 간, 왼쪽 콩팥까지 관통하여 결국 피해자는 실혈에 따른 장기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