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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0. 10. 23.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7. 1. 2. 협의이혼한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1. 22:00경 진주시 D건물 306호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재결합 하자, 그리 안할 것 같으면 니 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이래 살아서 뭐하겠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 살기 싫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 깨고 나서 이야기 하게 집으로 가라, 술 마시고 와서 행패 부리지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그런 식으로 내 말 안 듣고 하니까 여기 불을 질러서 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나 내가 내 집을 폭파시키겠다는데 이유가 있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노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니 눈 어디 있노 니도 내가 겪는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눈 찔러 버리게 빨리 눈 어딨는지 말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9.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E)로 전화하여 음성사서함에 "너 놈 하나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죽을 거다, 좆 대가리를 똑바로 놀려야지, 네 놈 하나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네 모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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