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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 삼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 곡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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