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서울 송파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렛팩커드 컬러 복사기 (HP officejet 8600)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5만 원권 지폐( 발행번호: DH7173219C )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14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즐 톡’ 을 통해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G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3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즐 톡’ 을 통해 성교행위를 하고 1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만난 G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3 장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 착수 보고서, 발생보고( 위조통화행사),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20, 25)
1. 압수된 5만 원권 위조 지폐 3 장( 증 제 1,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통화 위조죄, 위조통화 행 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 징역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