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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정읍시 B에 있는 ‘C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 소유 E 갤로퍼Ⅱ 승합차를 25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80만원을 기와공장 사장 F에게 대납받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잔금 170만원은 2012. 8. 19.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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