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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외 B(남,68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영 퍼센트(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쌍암동 솔향기펜션 주차장 내에서 약 3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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