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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5: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노상에서, 사실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축의금을 할 계획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일요일에 급하게 축의금을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보유하고 있는 270억 원 상당의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해 주기로 한 30억 원과 함께 위 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자료,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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