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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나2047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망 F(2016. 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는 피고들과 D를 상대로[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 피고들, D이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1992. 6. 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또는 1992. 6. 3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1. 1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나. 제1심은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기각,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D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2018. 3. 30. '1963. 6. 28.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68. 6. 29.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

'는 이유로 실종선고심판을 받은 다음, 피고들이 D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4. 제1심판결 중 D 부분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19. D는 실종선고 만료일인 1968. 2. 29.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상속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 1/4지분에서 각 1/3지분으로 확장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8. 7. 18.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라.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항소 부분과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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