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 G의 소유였는데 H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196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9. 7. 1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H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피고 김재선은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2006년경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40402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들로 하여금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된 사실, H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09.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9.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H이 2013. 9.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40402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고가 그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H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