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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9나85560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각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29,170,988/1,448,515,6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각 51,533,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각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29,170,988/1,448,515,6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각 52,028,860원 및 그중 51,533,294원에 대한 2019. 6.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2019. 11.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1] 목록 제1, 3, 4, 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와 금원청구에 관하여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위 취하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별지1]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와 금원청구에 한정된다(원고들은 제1심 피고 E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가 제1심 피고 E이 항소를 하자 제1심 피고 E에 대하여 2019. 11. 19.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제1심 피고 E이 2020. 3. 3.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피고 E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의 제1심 피고 E에 대한 부대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 송달일 이후 2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피고 E의 항소 취하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기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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