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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11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설립에 있어 자본금을 댈 피고인 C를 소개해 주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와대CK을 소개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을 뿐 Z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Z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공장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면서 단지 Z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제1심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특히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기재된 각 행위는 Z가 AF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CA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P(이하 ‘CP’이라고 한다

)이 토목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제1심은 CP이 위와 같은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돈은 업무수행의 정당한 보수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및 토취장 확보에 따른 경비절감에 대한 성과금임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잘못 인정하였다.

나 P가 대표이사로 있는 O 주식회사가 경남 고성군 Q 일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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