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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노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 공동피고인 C과 어릴적부터 알던 사이로서 Z을 만나게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성매매알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Z이 이른바 ‘조건만남’이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Z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C을 소개해 주었으며, C에게도 2019. 4. 11.경 Z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같이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Z을 소개해 준 사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9. 4. 12. C을 Z의 주거지에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Z과 C 사이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를 연결하여주고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위 두 사람을 대면하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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