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은 경주시 C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경주시 D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불법증차의 경위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선고 2018누2101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1 E은 2009. 3. 11.경 화물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용 차량번호판 수만을 늘릴 목적으로 마치 화물자동차를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목록의 순번 13 기재 ‘F’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았다.
2 G은 2008. 11. 12.경부터 2009. 3. 11.경까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목록의 순번 13 기재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았다.
3) E, G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2014고합93)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E: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G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사업 양수 E, G이 위와 같이 불법증차한 화물자동차들(이하 ‘위반차량’이라고 한다
중 ① 원고 A은 별지
1. 목록의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화물자동차를 양수하고, ② 원고 B는 같은 목록의 순번 13 내지 16 기재 각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제1차 행정처분 1 피고는 2014. 8.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