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무현항공(이하 ‘무현항공’이라고만 한다)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11. 9. 16. 화물자동차 5대, 2011. 10. 26. 화물자동차 9대, 2011. 12. 6. 화물자동차 9대, 2011. 12. 13. 화물자동차 21대를 각 증차하는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그중 32대가 일반형 화물자동차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그 무렵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2013. 5. 13. 무현항공에게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 신청인 것처럼 행동하여 위와 같이 32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변경허가(증차)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증차된 32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감차조치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 감차조치명령은 서울행정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구합54458 판결로 취소되었다.
다. 그러자 동대문구청장은 2014. 2. 21. 가항 기재 변경허가처분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7. 11. 국토교통부령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으로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이유로, 위 32대 중 26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무현항공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직권취소처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