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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구합21110
감차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주시 E에서 일반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불법증차의 경위 1) F은 2008. 4.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리거나 거짓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공급불허 화물자동차 총 56대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증차)를 받았다. 2) F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2014고합93)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F 및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등의 사업양수 연번 차량번호 최초 등록일자 이전등록일 최종업체 1 B 2011. 3. 22. 2011. 12. 9. 원고 2 C 2010. 2. 1. 2011. 3. 30. I 3 D 2009. 1. 20. 2011. 3. 30.(I) 2015. 2. 11.(J) J 원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F이 위와 같이 불법증차한 화물자동차들(이하 ‘위반차량’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고, 2011. 1.경부터 그해 5.경까지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부)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제1차 행정처분 1) 피고는 2015. 10. 29. 원고, I, J에게 위 위반차량을 비롯한 5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60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원고, I, J는 제1차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6.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229)에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6. 4. 25. 대구고등법원(2016누4943)에 항소하였다.

3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I, J 및 피고에게 조정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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