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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86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본드 150g 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과 흡입 목적 환각물질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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