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1 원심 판시 제3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