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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150g 빈 것 14개(증 제2호), 휴대용 부탄가스 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부터 그 다음날 10:00경까지 포천시 K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L 크레도스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5개(1개당 중량 150그램)와 환각물질로서 휴대용 연료인 부탄가스 10통 및 비닐봉지 여러 개를 준비한 다음, 위 본드 중 14개는 비닐봉지에 조금씩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위 부탄가스 10통은 부탄가스통의 배출꼭지를 눌러 비닐봉지 안으로 넣은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위 본드 중 1개는 흡입을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차량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과 흡입 목적 환각물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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