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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6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피고(반소원고)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0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 피고 B을 대리한 그녀의 남편 D과, 전주시 완산구 E 지상에 공사대금을 27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3층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3. 3.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경 위 공사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초 공사계약상 잔금 부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270,000,000원 중 2010. 6. 18. 50,000,000원, 2010. 9. 17. 30,000,000원, 2010. 10. 15. 35,000,000원, 2010. 12. 6. 40,000,000원, 2010. 12. 14. 8,000,000원, 2011. 1. 10. 10,000,000원, 2011. 3. 4. 63,000,000원 합계 23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4,000,00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 B이 당초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9호증의 1, 2, 을 제40호증, 을 제4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0. 12. 14. 수표 등으로 25,000,000원 및 4,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2010. 9. 23.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부분 피고 B이 2010. 9. 23. 남편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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