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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8 2013가합894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6. 30.까지 하남시 B 외 5필지에 공동주택 3개 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다음 2012. 4.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시 지체상금을 1일당 1/1,000로 약정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면적 기준으로 평당 10,000,000원 합계 4,054,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결정하였는데, 피고가 당초 약정한 사용승인일이 지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으로 1,236,470,000원(= 4,054,000,000원 × 305일 ×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기존건물 철거의 지연, 정부시책의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고,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실제 사용승인일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명기한 사용승인일인 2011. 6. 30.을 지난 2012. 4. 13.에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사용승인일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여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0 각서, 감정인 C의 인영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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