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피고 B과 사이에 경주시 D 지상 2층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6,170만 원(부가세 포함), 착공 2010. 1. 11., 준공 2010. 3. 31.로 정하여 수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C는 2010. 6. 1. 완공된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도급인 겸 건축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직접 시행한 공사(피고 측에서 하도급업자에게 직불한 공사대금 제외)의 공사대금 9,950만 원 중 잔금 4,125만 원(= 9,950만 - 기 지급받은 6,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그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와 일부 판넬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2010. 3. 20.경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 B이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고가 공사한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98,017,900원 = 기 지급한 6,200만 원 원고를 대위하여 그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24,017,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