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태권도장’ 관장이고, 피해자 D(17세)E(17세)F(17세)은 태권도장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태권도장에 새로 등록한 피해자 E 등을 위해 다른 관원들과 함께 2013. 2. 1. 21:30경부터 2013. 2. 2. 02:00경까지 환영회식을 한 후 헤어졌으나 함께 있던 여성 교범 G이 만취한 탓에 그녀를 태권도장으로 옮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함께 태권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부터 06:00경까지 태권도장 수련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련할 것을 요구하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유아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이러는 것은 다 나중에 너희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성교육을 명분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 십 회씩 때리고, 피해자들을 마주 보게 한 후 각자 주먹을 뻗어 주먹끼리 부딪히게 하는 일명 ‘주먹치기’를 시키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2인 1조로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도록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장래희망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며 트집을 잡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 모서리 부분으로 그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내가 너희들이었으면 머리를 소주병으로 깨뜨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한편 피해자 DF에게 각자 나무 젓가락을 상대방의 목에 넣어 삼키도록 시키고, 같은 날 06:30경부터 07:20경까지 수련실에서 피해자 DF에게 피고인과의 대련을 요구하며 발로 얼굴 등을 수 회 차고, 탈의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DF에게 수 회에 걸쳐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