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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1:30경 오산역에서, 용산발 천안행 케이1927호 전동열차 7호 객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약 3회 비비는 방법으로 약 3분간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열차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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