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1:30경 오산역에서, 용산발 천안행 케이1927호 전동열차 7호 객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약 3회 비비는 방법으로 약 3분간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열차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