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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0 2014고단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0:15경 천안역 방향에서 조치원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용산발 목포행 C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좌측 통로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에 약 1~2분간 접촉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같은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약 2~3분간 좌우로 몸을 움직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자 자신의 몸을 숙이며 바지 왼쪽 주머니에 왼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고정시킨 채로 약 1분간 접촉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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