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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7:55경 용산발 용문행 k5099 전동열차 3번째 객차 내에서, 열차가 왕십리에서 청량리역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여, 21세)이 치마를 입고 출입문 옆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갤럭시 W(SM-T255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4회 공판)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촬영 내용, 장소, 횟수,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함) 동종 전과 1회(2010년 벌금 1,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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