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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859] 피고인은 2013. 8. 1. 2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1113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음날 친구와 외출하는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에게 ‘나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냐’고 말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식탁의자, 옷걸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 허벅지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및 다리 등에 다발적으로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59]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수원시 장안구 E B01호에서 피해자 F(45세)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421] 피고인은 2013. 5. 10. 02: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I(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총길이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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