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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2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4』

1. 2013. 9. 2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그녀의 제부될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뺨과 왼쪽 머리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3. 9. 21. 02:50경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따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그녀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그녀의 등을 밟아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어 그녀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3. 9. 21.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09: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E가 자고 있던 위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2만 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돈이 발견되지 않자 이에 화가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3. 9. 23. 0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4:2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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