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0원, 배상 신청인 D,...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7. 공소사실의 “2017. 5. 17.” 은 오기이다.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98]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G 주식회사 공소사실의 “K 주식회사” 는 오기이다.
아래 2. 항에서도 같다.
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넨 후, 2017. 5.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건설현장에 새 에어컨이 있는데 싸게 60만 원에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건설현장에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7. 5.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을 G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넨 후, 2017. 5.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에어컨 2대가 현장 소장한테 있다. 1대 당 120만 원인데 60만 원만 받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건설현장에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2017. 5. 31. 경 60만 원, 2017. 6. 3. 경 60만 원, 2017. 6. 4. 120만 원을 위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554]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7. 15.부터 2015. 8. 20.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