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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013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건물, D동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판매자이다.

나. 원고는 E의 주선으로 피고에게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2015. 12. 3. 계약금 1,812,000원, 2016. 8. 31. 중도금 3,014,710원 합계 4,826,71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에어컨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C건물 D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C 주택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과 에어컨설치를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총액 1억 4,000만 원에 C건물 전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아니하므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와 같은 원고와 F 사이의 계약 및 F과 피고 사이의 계약 즉 삼각관계에서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에어컨납품계약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부속품비(364,628원)와 공사 및 자재비(냉매배관, 드레인배관, 통신제어공사 등 1,287,000원) 합계 1,651,628원의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에어컨 설치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피고 사이에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만으로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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