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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6. 22:53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원곡 로터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53 원곡 기숙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배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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