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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2. 01:34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8번 신호등 앞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용원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01: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8번 신호등까지 약 7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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