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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9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5: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49번길 9-7에 있는 굴포천역 지하차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C체육관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팅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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