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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3고단6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총무과 구매담당자로서 피해회사 거래처 관리, 입금된 대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전라북도에서 입금된 축산업 장려 명목 보조금 158만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개인 대출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900,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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