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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나4215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C는 2013. 12. 10. 부산 사상구 D 지상 5층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 1층 4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4. 8. 10. C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J”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F, G은 2015. 8. 17.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당일 원고와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9. 종료하니 12. 10.까지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18. 10. 22. H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시설 등을 권리금 3,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내용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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