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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1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해 쉬쉬 수입 피고인은 인도에서 해 쉬쉬( 대 마를 농축한 수지 )를 수입하여 전문 판매상인 K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인도 뉴델리 바산트에서 구한 해 쉬쉬 600g 을 캐리어 가방에 은닉한 채 2017. 9. 24. 인도 델 리 공항에서 대한 항공 편 명 L 항공기에 탑승한 후 2017. 9. 25. 06: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해 쉬쉬 600g 을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9.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도에서 해 쉬쉬 1,590g 을 수입하였다.

나. 해 쉬쉬 매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해 쉬쉬 180g 을 K에게 현금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해 쉬쉬 920g 을 현금 2,900만 원과 한화 3,4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 합계 6,360만 원 공소장에는 ‘6,160 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360 만 원’ 의 오기이다.

에 매도하였다.

다.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7. 5. 초순 22:00 경 서울 관악구 N 반대편 주차장 앞에서 일명 ‘O’ 인 성명 불상의 판매 책으로부터 대마 5g 을 현금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O ’로부터 대마 10g 을 현금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6. 중순 20:00 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과 B가 대마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여 준 후 거래 장소를 제공하고 K과 B가 대마 약 400g 을 4,800만 원에 매매함으로써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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