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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합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마약류 판매상 E으로부터 현금 22만 원에 대마 약 2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15. 21: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역’ 부근 노상에서 대마 약 0.2g 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9. 16. 00:10 경 서울 송파구 H 건물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해 쉬쉬( 대 마를 압축한 수지 형태) 6g 을 현금 66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서울 청 광역 수사대 마약 수사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보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추가된 적용 법조의 구성 요건에 맞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16. 00:20 경 위 제 3 항 기재 ‘H 건물’ 앞에 주차된 I 제네 시스 차량 안에 대마 약 0.39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 확인서, 각 마약 감정서

1.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 가) 목, 제 3조 제 10호 (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3 항,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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