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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60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기록상 나타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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