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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2:20 경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대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 씨 발 너 대답 안 하냐

너 일로 와. 너가 죽고 싶어서 그러냐.

50원에 환장했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천 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 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 추행 범죄로 2016. 11. 24.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았고, 협박죄로 입건되어 2017. 5. 23.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저질러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주거가 불안정하여 도주 우려가 있고, 이에 더하여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추가 범행의 우려도 있다.

이에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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