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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0:25경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 씨발 후배한테 욕 얻어먹어 기분이 나빠 빨리 잡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어린 새끼야 조심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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